고용·노동
H2(방문취업) 비자 인건비 3.3(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F4는 3.3(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H2 비자도 3.3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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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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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사업소득자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비자의 용도에 맞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h-2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시 3.3% 신고내역이 있으면 연장이 안되는 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