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하고 있고,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분을 채용했는데
체류자격이 기타 G-1 인데, 이 경우 사업소득(3.3)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g1비자의 경우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적법하게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냥 사용하면 불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