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H-1 비자는 관광과 단기 취업을 병행하는 비자이지만, 취업 제한 업종이 엄격합니다.
회화 강사(E-2) 자격 업종 제한: H-1 비자 소지자가 학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 강사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협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전문직종 취업은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고 가능 여부: 국세청에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는 전산상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가 목적이지, 비자 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맘, 강사님을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려면, 그 강사님이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의 장비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에 해당하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3.3%로 신고하시려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업무 수행에 있어 강사님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