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 비자 3.3%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외국인 선생님 3.3%로 사업소득 신고 들어가고싶은데 비자 H-1인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h-1 비자 자격자에 대한 처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H-1 비자는 학원 등 강사, 교사(e-2비자 대상)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 겁니다. 세금신고 자체는 위법하지만 가능은 할 것입니다.

    ** 3.3%는 프리랜서 용역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학원강사와 같이 시급이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3.3% 세금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학원에서 강사들 다 3.3% 하지 않나요? 국세청에서 받아주긴 하지만 비율제 강사 외에 전부 위법입니다. )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H-1 비자는 관광과 단기 취업을 병행하는 비자이지만, 취업 제한 업종이 엄격합니다.

    • ​회화 강사(E-2) 자격 업종 제한: H-1 비자 소지자가 학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 강사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협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전문직종 취업은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고 가능 여부: 국세청에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는 전산상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가 목적이지, 비자 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맘, ​강사님을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려면, 그 강사님이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의 장비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에 해당하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3.3%로 신고하시려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업무 수행에 있어 강사님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