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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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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와 F6 비자 외국인을 정보통신업 법인에서 3.3%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가요?

D2비자와 F6 비자 외국인을 정보통신업 법인에서 3.3%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가요?

비자에 따라서 근로 가능한 업종이 있고, 또! 취업을 하면되지 않는 비자가 있는데,,,

인터넷에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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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관한 부분은 세무 영역이니 세무사님들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비자별 취업 가부에 대해서는 그 요건이 비자별로 상이하고 까다로우니, 출입국 관련법에 따라 비자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