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2비자와 F6 비자 외국인을 정보통신업 법인에서 3.3%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가요?
D2비자와 F6 비자 외국인을 정보통신업 법인에서 3.3%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가요?
비자에 따라서 근로 가능한 업종이 있고, 또! 취업을 하면되지 않는 비자가 있는데,,,
인터넷에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관한 부분은 세무 영역이니 세무사님들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비자별 취업 가부에 대해서는 그 요건이 비자별로 상이하고 까다로우니, 출입국 관련법에 따라 비자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