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연수(D-4) 3.3% 프리랜서 신고 가능?
외국인 채용시 일반연수(D-4)비자 3.3% 프리랜서 신고 가눙한가요? 출입국사무서 시간제근로 허가는 받은 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D-2, D-4) 분들은 입국 목적이 공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즉 아르바이트 활동이 가능하고 프리랜서로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간제근로를 허가 받았다면 근로자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