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연수(D-4) 3.3% 프리랜서 신고 가능?
외국인 채용시 일반연수(D-4)비자 3.3% 프리랜서 신고 가눙한가요? 출입국사무서 시간제근로 허가는 받은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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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D-2, D-4) 분들은 입국 목적이 공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즉 아르바이트 활동이 가능하고 프리랜서로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간제근로를 허가 받았다면 근로자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