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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흥미로운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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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9

외국인 D2 비자 프리랜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D2 비자 가지고 있느데 번역 프리랜서 일 제안이 받았습니다.

경력 쌓려고 너무 좋은 기회인데 혹시 일 시작하려면 허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제취업 아니라서 전자민원에서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할 수 없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유학비자(D-2)를 소지한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2. 이 경우에도 프리랜서로 3.3% 사업소득세 공제가 불가하며, 4대보험 취득신고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