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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할미새185
찬란한할미새18523.11.07

외국인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할 때 필요한 것?

외국인 프리랜서를 일시적으로 고용하는데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이고 저희와는 비정기적이나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프리랜서인 경우 사업소득(3.3%)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1. 혹 기타소득(8.8%)로 신고해야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오신고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외국인의 비자 종류를 저희가 확인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3. 인건비 신고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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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외국인 프리랜서와의 업무를 기타소득으로 할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지는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합니다.)


    원칙은,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 일시적이지 않다면 사업소득입니다. 이는 지급하는 회사입장이 아니고, 소득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자가 (우리회사와는 1회성이지만) 계속해서 유사업종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소득종류를 잘못신고한다면, 신고관련 가산세를 납부할 위험이 있습니다.


    2. 해당부분은 불분명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사업주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급여 신고로 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업주에 대해 문제삼은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느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으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를 한 이후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

    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자가 계속적, 반복적,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해당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액에 대하여 의제필요경비 60%를 차감 적용후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자가 일시적, 우발적, 영리목적 이외 목적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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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외국인이더라도 국내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인과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없습니다.

    3.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