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강직한물총새32
강직한물총새3222.01.08
최소인원에 변형 근무 형태에 따른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배경

제가 다니는 회사에 직고용 보안근무자가 3명 입니다.

일단 근무는 1. 주간입초 근무 2. 상황실 근무 3. 야간 근무겸 당직 근무 이렇게 3가지 근무 포인트가 각 1인씩 들어갑니다.

그치만 3명으로 못돌리기에 야간 근무는 일주일에 1~2번 하고 총 일주일에 3번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못들어가는 날(일주일에 4번정도)에는 다른직원이 당직으로 들어옵니다.(상황근무×) 그러다보니 낮에 상황실을 일주일에 하루 비움니다.

그러곤 근무시간이 안나와서 3주에 1번 주말에 상황근무를 하루 또 들어옵니다.

근무표로

주 주 주 주 주 휴 휴

야 비 주 야 비 주 휴

주 야 비 주 주 휴 휴 입니다. 워라밸은 나쁘지않은거같습니다.

그렇지만 3명이서 근무하기에 각각 1명씩있어서 상황실 근무아니면 휴가를 가기어렵습니다. 입초때 휴가가면 무조건 상황실 근무자에가 부탁을해야합니다 상황실에 사람이없으면 못가고요.

2. 위반소지 여부 질문

점심시간 또한 상황실 근무를 아니면 입초근무할때는 없습니다. 밥만먹고 일을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시 16시간정도 근무하는데 최대 근무인정시간은 12시간만 인정해줍니다. 16시간 체류하는데 혼자있다보니 야간에 마음 놓고 자는 시간도 없고요.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없습니다. 그리고는 교대수당 명목으로 달에 20정도나오는데 그게 수당개념인지 잘모르겠습니다. ? 아시는거 있으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야간근무와 당직근무가 원래는 따로인데 직원분들이 항의를 해서 저희가 야간근무겸 당직을 서게되었습니다. (딴 지역도이렇게 바뀌었더라구요 근데 본사는 나누어져있고요 그러면서 당직비를 3만원 씩 주더라구요 딴지역은 인원이 많거나 근무지가 상황실 뿐입니다)

저희 회사에 지방에있는 곳들은 4곳은 4조2교대로 입초 쉬는시간, 점심시간, 야간 취침시간 다 보장되더라구요 하지만 저희만없습니다.

그런데도 팀장은 낮 상황실근무를 없애고 2명이 야간 다들어오고 낮에 입초하나만 서라고하네요

결론은 휴가 제한된 근무형태, 야간 초과근무 수당(교대수당은있음) 쉬는시간, 식사시간, 취침시간, 이런걸 인원이없다고 말하니깐 융통성있게 쉬라고합니다. 보장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또한 회사에 희생을하락니다.

제가 알기론 근무시간.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포함이안되지요 근데 저희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을 못받고있으면 대기시간인건데 그럼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되는건이 아닌지요.. ?

또 제 생각에는 인원이 없으면 인원에 맞게 근무편성을하는게 당연한거같은데 (식사시간 보장, 취침시간보장등 최소2인에 맞게) 야간 근무없애고 주간 입초2명 상황실 1명같은 식으로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주 52시간은 안넘는데 같은 회사 다른지역분들과 마찬가지의 근무 강도와 형태정도만되도 가만히 있을텐데 근무형태를 바꾸어 더하라고하네요.. 이게 인원도 부족하고 근로시간은 안쳐주고 쉬는시간도 보장이 안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회사는 3천명가량 있는 정출연입니다)

주저리 글을써서.. 너무길어졌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르며, 만약 대기시간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이상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다만,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동법 제63조). 따라서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보장해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