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 대체공휴일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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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체공휴일 근로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8.16.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만일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또는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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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종료후 퇴사시 급여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기간 및 산전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금액에서 모두 제외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출산휴가 종료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출산휴가 이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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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연장근로수당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금은 별도의 가산수당 없이 10.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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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체불금품확인원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합의 시 반의사 불벌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진정이 불가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이 별도로 발급되지 않게 됩니다.2.임금채권소멸시효가 경과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한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3.통상적으로 매월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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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이 어려워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 계산 시 시급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밖에 4대보험료 산정을 위하여는 비과세 수당 등에 대한 임금항목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월급제의 경우 월력상 1개월이 한달이 되며, 일당제의 경우 당월의 일수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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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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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공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시행되는 한 수요일에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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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알바 로 변경 근무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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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근무시 특근이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상적인 소정근로일로 적용됩니다.2.출근하지 않는 인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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