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별노조란 개별 소속 기업에 관계없이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소속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2.적법하게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산별노조의 조합원이 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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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가 없는경우 과반동의 서명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근로자대표 선임이 어렵다면 차선으로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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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대상 단협안 의견 청취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단체협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다만, 의견청취행위를 빌미로 정상한 경영의 운영을 방해하기에 이르는 경우, 이에 대한 인사책임 내지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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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고의 단체협약 시 비노조원의 의견청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단체협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다만, 의견청취행위를 빌미로 정상한 경영의 운영을 방해하기에 이르는 경우, 이에 대한 인사책임 내지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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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근무자 시급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수는 주휴일 시간을 포함한 유급 임금산정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15시간이라면 여기에 주휴시간을 더한 것으로 월급여를 나누면 시간급 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이에 따라 산정되는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9,590원=75만원/78.21시간3.연차수당 산정방식은 질의의 계산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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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하는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일까지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사용일수가 10.5일인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일수는 15.5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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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일까지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사용일수가 10.5일인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일수는 15.5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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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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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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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차휴가 근로시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다만, 질의의 예와 같은 경우 10시간 근무한 날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3.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대체휴무 내지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 또한 그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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