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유능한페리카나32
유능한페리카나3221.12.06

아르바이트생 퇴사원 제출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12월까지는 아르바이트생이고, 1월부터 정규직이 됩니다.

이번 주에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직일 30일 이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퇴직 전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해야 함. 이를 위반 시 업무 공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습니다.

1. 퇴직일 30일 이전과 퇴직일 30일 전은 다른 개념 맞나요? 퇴직일 30일 이전이면 퇴직 2일 전, 퇴직 4일 전도 범주에 해당하는 것 같고 30일 전이면 딱 D-30이라는 의미 아닌지요 ㅠㅠ

2. 아르바이트생도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는 규정을 적용받나요? 애초에 이러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직장 내 책상조차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손해를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나요? 제가 당장 그만두더라도 배상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4. 만약 12월 10일에 퇴사원을 제출할 때, 퇴사일에 12월 10일로 적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D+30일을 퇴사일로 적어야 할까요? 규칙 적용 여부가 관건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일 30일이전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전이되는 날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사직의사 통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원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우선은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한달까지는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미룰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 30일전이라는 함은 최소한 퇴직일 30일전이라는 취지입니다.

    2. 근무형태와 상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했다면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손해의 유형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위 1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0일이 되는 날 이전을 말합니다.

    2.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4.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12.10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1개월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3번 답변과 동일하게 12.10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 30일 이전과 퇴직일 30일 전은 다른 개념 맞나요? 퇴직일 30일 이전이면 퇴직 2일 전, 퇴직 4일 전도 범주에 해당하는 것 같고 30일 전이면 딱 D-30이라는 의미 아닌지요 ㅠㅠ

    퇴직일 30일이전으로 30일 이후 는 가능하다고 해석되비낟.

    2. 아르바이트생도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는 규정을 적용받나요? 애초에 이러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용받습니다. 계약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적용대상입니다.

    3. 직장 내 책상조차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손해를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나요? 제가 당장 그만두더라도 배상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다만 손배청구는 사업주가 인과관계입증해야합니다.

    4. 만약 12월 10일에 퇴사원을 제출할 때, 퇴사일에 12월 10일로 적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D+30일을 퇴사일로 적어야 할까요? 규칙 적용 여부가 관건 같습니다..

    d+30일로 적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