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퇴사원 제출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12월까지는 아르바이트생이고, 1월부터 정규직이 됩니다.
이번 주에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직일 30일 이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퇴직 전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해야 함. 이를 위반 시 업무 공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습니다.
1. 퇴직일 30일 이전과 퇴직일 30일 전은 다른 개념 맞나요? 퇴직일 30일 이전이면 퇴직 2일 전, 퇴직 4일 전도 범주에 해당하는 것 같고 30일 전이면 딱 D-30이라는 의미 아닌지요 ㅠㅠ
2. 아르바이트생도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는 규정을 적용받나요? 애초에 이러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직장 내 책상조차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손해를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나요? 제가 당장 그만두더라도 배상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4. 만약 12월 10일에 퇴사원을 제출할 때, 퇴사일에 12월 10일로 적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D+30일을 퇴사일로 적어야 할까요? 규칙 적용 여부가 관건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