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기왕 기소유예된 사건이라면 다시 고소/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2.질의와 같이 동일하게 절도죄가 재차 문제되는 경우, 양형에 기소유예 사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3.고의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면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기물파손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4.영업방해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습니다.5.진정/고소사건 제기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위반의 경우 사건진행 중 취하가 불가합니다.6.휴게시간 미부여와 임금미지급의 경우 위법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형사절차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스니다.7.노무사 등 대리인은 별도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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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해서 급여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식대 중 54,67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2.기본급과 식대 중 최저임금 포함분을 더한 금액은 1,774,076원이므로, 2021년 최저임금인 1,822,48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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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받기 까지의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이후 최초실업이 인정되며,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기까지 통상 1주에서 4주 가량이 소요됩니다.2.피보험자격상실신고에 소요되는 시간과 최초실업 인정 처리 시간에 따라 상기의 실업급여 지급까지의 시간이 보다 길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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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자체단체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임면권 관련 질의로 판단됩니다.2.조합원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속되어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조합의 규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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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이직 시 승진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퍼센트의 환산율로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무경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경력이라면 해당 복무기간은 전 기간 공무원경력으로 인정되리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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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육아휴직 호봉인정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호봉 경력의 인정기준인 승급기간 산정 시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6호 (승급기간의 특례)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도 승급기간에 포함되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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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3차 면접시 벌금형전과가 면접관이 참고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인노무사 결격 사유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면접 시 이력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공인노무사 자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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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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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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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시 사규가 우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사규로 이보다 낮은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3.위법한 사규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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