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휴일이 근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 이루어진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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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 내 다른 사업자 이동에 퇴직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A회사이고, A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각각의 매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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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월급책정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1일 9시간씩 5일, 1일은 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상기의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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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으로 등록 안돼있으면 근로자 파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파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2.다만, 질의의 경우 일종의 전출에 의하여 근무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전출근무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면 파견업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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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별도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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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후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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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는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일반적으로 인센티브가 목표 달성 또는 경영 이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시기·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의 지급 조건·시기·금액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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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포괄임금제 적용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4.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포괄임금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고정급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시급직 근로자와 급여수준이 동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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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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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의 근속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업주가 해고를 철회하여 복직시켰다면 근로계약이 해고에 의하여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기간 중은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2.또한,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하여 단절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근속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경우에도 근속기간은 인정되어야 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해고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금전보상을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최초입사일로부터 4대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정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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