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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백로266
흡족한백로26621.07.07

저희 회사 포괄임금제 적용에대해 궁금합니다.

얼마전 포괄임금제도에대해서 질문을 남겼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포괄임금제도를 적용시켰을때 한달동안 연장하지 않았을때 240만원이면 여기에 연장한 사간이 포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240만원-최저월급 을 뺀 금액이 연장시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연장을 하던 안하던 24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240만원을 받는게 포괄임금제 이잖아요 ?

그리고 만약 240원을 초과하였을때는 그에 해당한 연장수당을 붙여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최저시급으로 받는 알바와 제가 동일하게 240만원을 초과할만큼의 일을 했다고 가정하였을때 알바와 제가 받는 금액은 동일한거 맞나요 ?

저는 정직원이고 이제 3년차입니다.

이게 포괄임금제도에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잘 읽어주시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개념이 포괄임금제가 맞습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달라질 것이며, 그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산정임금제도는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하며,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현장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염전회사 직원,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운전기사, 아파트의 경비 등) 또는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임을 알려드리고, 또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포괄임금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 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르바이트생과 달리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에 따라 연장시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기본급

    자체가 월 최저임금(1,822,480)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이 연장근로수당이라면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과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4.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포괄임금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고정급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시급직 근로자와 급여수준이 동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연장을 포함한 시간이 포괄임금제 금액보다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전 포괄임금제도에대해서 질문을 남겼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포괄임금제도를 적용시켰을때 한달동안 연장하지 않았을때 240만원이면 여기에 연장한 사간이 포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240만원-최저월급 을 뺀 금액이 연장시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연장을 하던 안하던 24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240만원을 받는게 포괄임금제 이잖아요 ?

    그리고 만약 240원을 초과하였을때는 그에 해당한 연장수당을 붙여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최저시급으로 받는 알바와 제가 동일하게 240만원을 초과할만큼의 일을 했다고 가정하였을때 알바와 제가 받는 금액은 동일한거 맞나요 ?

    저는 정직원이고 이제 3년차입니다.

    이게 포괄임금제도에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잘 읽어주시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1.5배 해서 지지급합니다.

    2. 선생님의 통상시급, 알바생의 통상시급이 다르다면 연장근로수당도 달라질 것입니다.

    240만원중에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역산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전 포괄임금제도에대해서 질문을 남겼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포괄임금제도를 적용시켰을때 한달동안 연장하지 않았을때 240만원이면 여기에 연장한 사간이 포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240만원-최저월급 을 뺀 금액이 연장시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연장을 하던 안하던 24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240만원을 받는게 포괄임금제 이잖아요 ?

    그리고 만약 240원을 초과하였을때는 그에 해당한 연장수당을 붙여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최저시급으로 받는 알바와 제가 동일하게 240만원을 초과할만큼의 일을 했다고 가정하였을때 알바와 제가 받는 금액은 동일한거 맞나요 ?

    저는 정직원이고 이제 3년차입니다.

    이게 포괄임금제도에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금액은 포괄임금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240만원으로 책정할 때 일정시간 연장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임금을 산정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은 240만원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 구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연장근로시간×0.5+8)÷7×365÷12

    (해설) 연장근로시간은 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연장근로시간으로 약정한 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의 1주일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원칙적으로 동일한 일을 하였을때 동일한 임금이 나오도록 구성되었으면 알바와 질문자님이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대하여 동일하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