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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직장동료들과 회식하러가는도중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제성이 없는 사적모임에 참여한 도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판례]서울행법 2015.3.5.선고, 2014구합7190 판결이 사건 회식은 망인의 입사 1개월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2인만이 참석한 자리로, 망인에게 회식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회식비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회식을 개최하였다거나 이를 지배·관리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회식 자리에서 음주가 강제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망인은 자발적으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에게 과도한 음주가 강제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2.동기 간 회식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회식참석이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 아니고, 비교적 참석 여부가 본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회사의 지배 및 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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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등록 여부 및 불이익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겸직을 금지하고있는 별도의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인사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사유로 삼게 될 수 있습니다.2.모든 겸직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겸직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3.겸직 시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생기게 되므로, 세금 관련 회계처리 시 겸직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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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2년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한 기간이더라도, 별도의 사직처리 없이 연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다만,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함에 있어 질의와 같이 입금자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질의와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 관련 진정 제기 시 계좌별 거래이체내역 내지 주고받은 메세지 등을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공단의 조치에 따라 4대보험의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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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1994.5.24.선고, 93다32514 판결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2.2021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월 급여는 1,822,4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월 209시간 기준).3.질의와 같이 월 18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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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자 연차휴가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의 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이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2.다만 연차휴가 외에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해당 사유 발생 시 휴가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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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회사말고 근로자인 당사자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향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회사에 요구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수습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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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18시간 임금이 포함되서 막상 야근하면 3~5시간 임금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경우, 명시된 고정근로시간을 한도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됩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3.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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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취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개인사업 겸직과 관련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의 근거는 없습니다.2.다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3.모든 겸직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겸직 행위로 인하여 근로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시 가급적 이를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4대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세금은 각 소득원천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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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채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블라인드 채용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학연/지연 등 차별적 요소의 배제2)업무능력에 기초한 평가3)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4)직무적합성 위주의 채용에 의한 회사와 구직자 간 매칭 합리화2.블라인드 채용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면접관의 정성적 평가기준에 의한 오류2)채용시험의 비중 과다3)고학력, 고학점자에 대한 역차별4)객관적인 근거의 부재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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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주 52시간이상 근무 초과시 회사의 법적인 처벌 및 신고기관, 그리고 주 52시간 이상 근무자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52시간을 위반하여 연장근로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53조)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2.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이며, 처벌은 고용노동부에서 사건 조사 후 검찰에 송치시켜 형사처벌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한도로 하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이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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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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