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즉시 해제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불이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취업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해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상기의 상당한 기간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즉시해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3.다만, 실무상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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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90퍼센트를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미지급된 2일분의 임금 및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가 임의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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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시 한국본사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기68207-1996).2.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직접 관장하면서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직접 결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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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마음대로 업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를 지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상 구제절차를 통해 화해조서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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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엽급여는 가입후 얼마나지나야 바을수있나요ㅣ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상기의 180일에는 영업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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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받았는데 취저임금 위반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의 합이 1,740,000원이므로 2021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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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연계형 인턴 과정 중 입사포기시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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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청구할때 세금도 적용시키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금액으로 청구하게 되나, 이와 별개로 사업주가 소급하여 소득을 정정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될 수 있습니다.2.퇴사일 이전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퇴사 당일 또는 퇴사일 이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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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전소(全燒)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화재로 인하여 회사의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회사가 이직할 사업장을 제안하였더라도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인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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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실업급여(6개월) -> 이직 후 5개월 근무-> 해고 일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상기의 기준기간 18개월은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시점에서 새로이 기산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후 5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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