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청구할때 세금도 적용시키는지
4대보험에 가입하여 알바를 하고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청구를하려고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 세를 적용해서 청구를해야하는지 아니면 원래 그 세금을 적용안시키는 주휴수당을 청구해도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마지막주에는 적용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제가 7월 11일 퇴사하게되면 그 7월 둘째주 수당은 안나오는거죠? 7월12일 퇴사를 하면 나오는거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적으로 발생하는 임금 등은 모두 세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 역시 세금을 적용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한편,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하는 것인 바, 퇴사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7월 11일에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7월 12일에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청구시 세전금액으로 계산된 -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십시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퇴사하는 주는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지 않습 - 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에 대하여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 2.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7.12 월요일에 근무하고 7.13 화요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전임금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2. 근로일이 월~금인 경우라면 7월 12일(월)까지 근로해야 가능합니다. - 7월13일을 퇴사일로 적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이 주말인 경우 12일에 퇴사를 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될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신고되는것이 맞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반영되는 경우 당연히 4대보험을 신고하는 총임금에도 반영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미지급 주휴수당을 청구할 때는 세전 금액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 마지막 주휴일 다음날 이후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았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세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 알바를 하고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청구를하려고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 세를 적용해서 청구를해야하는지 아니면 원래 그 세금을 적용안시키는 주휴수당을 청구해도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그리고 주휴수당은 마지막주에는 적용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제가 7월 11일 퇴사하게되면 그 7월 둘째주 수당은 안나오는거죠? 7월12일 퇴사를 하면 나오는거구요. - 1. 세전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 2. 네. 맞습니다. 7월 세째주에 1일이라도 근무해야 둘째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도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세금 적용은 '사용자'가 산정하여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근무시간 계산하신 후에 그 만큼의 주휴수당 지급 요청하시면 사용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2.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임금액에서 4대보험료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 주휴수당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까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7월 1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7월 12일 퇴사할 경우에는 확실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금액으로 청구하게 되나, 이와 별개로 사업주가 소급하여 소득을 정정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될 수 있습니다. - 2.퇴사일 이전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퇴사 당일 또는 퇴사일 이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