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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멧새286
올곧은멧새28621.06.20
주휴수당을 청구할때 세금도 적용시키는지

4대보험에 가입하여 알바를 하고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청구를하려고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 세를 적용해서 청구를해야하는지 아니면 원래 그 세금을 적용안시키는 주휴수당을 청구해도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마지막주에는 적용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제가 7월 11일 퇴사하게되면 그 7월 둘째주 수당은 안나오는거죠? 7월12일 퇴사를 하면 나오는거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적으로 발생하는 임금 등은 모두 세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 역시 세금을 적용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하는 것인 바, 퇴사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7월 11일에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7월 12일에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청구시 세전금액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십시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퇴사하는 주는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지 않습

    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에 대하여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2.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7.12 월요일에 근무하고 7.13 화요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전임금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일이 월~금인 경우라면 7월 12일(월)까지 근로해야 가능합니다.

    7월13일을 퇴사일로 적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이 주말인 경우 12일에 퇴사를 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될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신고되는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반영되는 경우 당연히 4대보험을 신고하는 총임금에도 반영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미지급 주휴수당을 청구할 때는 세전 금액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마지막 주휴일 다음날 이후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았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세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 알바를 하고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청구를하려고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 세를 적용해서 청구를해야하는지 아니면 원래 그 세금을 적용안시키는 주휴수당을 청구해도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마지막주에는 적용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제가 7월 11일 퇴사하게되면 그 7월 둘째주 수당은 안나오는거죠? 7월12일 퇴사를 하면 나오는거구요.

    1. 세전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7월 세째주에 1일이라도 근무해야 둘째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도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세금 적용은 '사용자'가 산정하여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근무시간 계산하신 후에 그 만큼의 주휴수당 지급 요청하시면 사용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임금액에서 4대보험료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휴수당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까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7월 1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7월 12일 퇴사할 경우에는 확실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금액으로 청구하게 되나, 이와 별개로 사업주가 소급하여 소득을 정정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될 수 있습니다.

    2.퇴사일 이전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퇴사 당일 또는 퇴사일 이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