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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자아자!!!
두달차 연장근로수당이랑 연차수당 못 받은거 요구해서 이번에 70만원 정도 받는데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4대보험 요율대로 해야하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떼고 있으니까.. 애매해져서요ㅠㅠ
소득세랑 지방세도 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이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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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 또한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