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을 그대로 입금하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의 나이 55세 이상이거나,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IRP 계좌 대신, 근로자 명의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금액이 입금 될 것입니다.
퇴직금은 세금 공제 전의 임금(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