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영악한물총새45
퇴직금 중간정산 하셨던 분이 이번에 퇴직하셔서 퇴직금 계산중인데
중간정산할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했었는데, 이번에 퇴직할때 중간지급한 퇴직급여를 산입해줘야 하나요?
그럼 퇴직소득세를 더 내야하는데 중간정산한 분은 이미 낸 건데 또 내야하는건가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퇴사일까지 퇴직금 및 퇴직금 세금계산을 한 뒤에 기존에 중간정산으로 납부한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는 차감하고 지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중간정산 다음날 ~ 퇴사일까지 퇴직금 및 퇴직세금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