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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근후 퇴사예정인데 남은연차가 5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써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기한 법령에 근거하여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질의와 같이 공휴일 만큼 연차일수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4.다만, 연차대체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시행요건으로 합니다. 연차대체 합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있는지에 대하여 회사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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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기존의 판례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예컨대 기존 판례에 따르면, 시급이 8900원이고 1주 16시간을 근무한 경우, 1주 근무에 대한 급여 142,400원(=8,900*16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여기까지는 2018년 12월 31일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018.12.31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상기 예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은 19.2시간(=근무시간 16시간+주휴시간3.2시간)이며,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시급은 7,417원(=8,900*16시간/19.2시간)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내지 주휴수당 미지급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휴수당 내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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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조기출근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기출근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1988.8.30.근기 01254-13305)2. 질의와 같이 체온측정을 위하여 조기출근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위하여 조기출근을 시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조기출근 여부가 근로자의 자율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조기출근 거부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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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는 1개월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18.12.28.근로기준정책과-8676).1년 미만 근무에 대하여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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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월차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는 1개월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18.12.28.근로기준정책과-8676).1년 미만 근무에 대하여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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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 일한 직원의 월급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육기간이 직무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교육 불참 시 제재가 있다면 해당 교육기간은 근로계약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012.5.9.근로개선정책과-2570). 따라서 비록 직무 투입을 위한 교육기간 중이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지급액은 근로계약 체결 전 약정금액(구두약정, 채용공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이나, 약정한 금액이 없는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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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원래 1년마다 갱신 작성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단, 1)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으며, 2)급여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봉계약서 또는 내부규정 상 급여테이블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3.친구분의 경우, 1)연봉제 계약이 아니어서 매년 연봉협상을 거치지 않고 있거나, 2)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근로조건이나 급여가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갱신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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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내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절차에 따라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재심절차를 거쳐 충분히 입장을 소명하시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단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합니다.2. 부당한 징계는 1)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다투실 수 있으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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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원의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일부 예외(사업 완료에 기간이 정해진 경우, 휴직 대체자, 고령자 등)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이른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이미 한차례 갱신되어 2년을 근무하였다면 재차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2. 무기계약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조건은 계약직이나, 단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제외한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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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업하게 되면 월 평균급여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3. 근무 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일단 신고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신고 이후에는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체불금품사건과는 달리 신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이익은 없고, 다만 해당 사업주를 계도하는 취지에서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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