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인수인계를 한달 못 채우고 3주차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 금액이 줄어드나요?
제가 6월 9일에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한달을 못채운거긴 하지만 3주도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말씀드렸을 때 곤란하다고 하셔서 죄송하지만 개인사정이 있다고 해서 좋게 넘어갔구요
제 업무는 기존 직원분들한테 인계하면 된다고 해서 다 넘긴 상태이고요
아는분 통해서 7월 1일에 새로운 직원 온다고 하길래전 6월 30일까지 다시 확정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민사소송 말을 하시더라고요?;;;;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손해배상 입증이 어렵고 하다면서 좋게 하자는데 저한테 협박을 하는건지....
그런데 제가 무단퇴사는 아닌데 소송을 말한다는게 너무 황당스러운데요. 제가 지금 근무한지 1년 8개월이여서 퇴직금때문에 뭐라 말도 못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한달못채우면 그 기간을 무급으로 해서 퇴직금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 3주 채우고 퇴사하는거니 1주일 치를 사업주가 무급으로 만약 처리하면 퇴직금 줄어드는건가요? ㅠㅠ
전 한달을 못채운거긴 하지만 3주는 채웠는데 1주일 더 못했다고 문제가 되는건가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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