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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귀여운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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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사업장이 다른분께 인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원래는 주2회 일을 했고 인수 후에는 주1회로 일을 조금 줄이고싶다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수하시는 분이 본인이 일을 다 하시겠다고 저는 이번달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했고 이번달까지는 대략 3주가 남은 기간입니다 이번달까지 근무하면 근무기간은 대략 3개월 조금 넘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관계 도중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 인수한 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해고 시 3개월 이상 근속기간 중인 자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수가 될 때 근로관계도 같이 인수가 되었고 새로운 회사 대표가 해고를 한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받은 시점이 근무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