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수습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10개월 근무하고 지인의 창업으로 이직해서 3개월 근무했는데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네요
고용보험 6개월 이상은 당연히 가입되어있어요
제가 퇴사의지를 밝힌 것이 아니고 2주 전쯤 제가 나중에는 외식업이 아닌 다른일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고민이라고 말했어요. 그 분도 만약 그렇게 되면 인수인계가 3개월정도는 필요할거고 그동안 잘 생각해봐라 하시더니 갑작스럽게 사람 채용하고 월요일 마지막 출근, 남은 일자 휴무처리 되어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근무종료하게 되었어요
1.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수습기간 종료도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해고예고수당은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해당한다고 하는데 수습 3개월로는 해당 수당에 적용이 안될까요?
3. 사직서는 안썼는데 만약 위에 수당들을 못 주겠다고 하면 내일 그냥 출근해도 되나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