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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미냐미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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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체 실업급여 가능한 사안일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년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에 급여 100프로)로 일했습니다.

(180일 고용보험은 전직장에 다녀서 충분합니다.)

입사후 한달뒤 퇴사 의사를 말했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기다려 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퇴사일자도 서로 안정한 상태에서 두달을 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3개월 15일째에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오늘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당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안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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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폐업일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직사유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한 사실이 없지만 실제 퇴사없이 계속근무를 하다 회사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상실사유 수정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하지않았다면 질문자님께서 퇴사의사를 밝혔다하더라도 자진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폐업했으니 회사 경영사정에 의한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가 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사용자 측에서 이미 그렇게 이직확인서 제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해도 사용자 측에서 정정 요청하고 거부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