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있는지 문의입니다~

2021. 06. 17. 13:20

한직장에서 일한지는 거진14년이 다되어가네요~
처음에는 별다른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퇴직금에대해 궁금증이 생기네요~
시장에서 일하는거라 근로계약서 이런거는 안썼고...한 3년전에 갑자기 사장님이 보너스(명절 휴가등등)에 퇴직금이포함되어있는거야 라고하시더라고요 머지...하고 그냥 네라고했는데....
들어보니 그때부터 시장에서 퇴직금 문제가 여러곳에서 생겨나고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그만두게되면 퇴직금신청 할수있는건가요??받을수는 있는건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시어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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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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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위의 퇴직금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퇴사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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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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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14년 동안 근로하였다면 그 양이 상당할 것이므로 모든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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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긴 사업장에서 월급이 연봉제로 계속인상 되는 사업장에서 유리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연봉의 1/12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DC형의 경우 퇴직금 운용계좌를 은행에서 납부하기 떄문에 근속기간이 적은 사업장에서 유리합니다.

             

            2021. 06. 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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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6. 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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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일부 금액을 퇴직금조로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이 상계될 여지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하는 순간 발생하므로 전체에 대해서 퇴사 후 지급받으셔야합니다.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직관적으로 계산하시기 용이하십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계산한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1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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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1. 06. 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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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3.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4.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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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과 무관하게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이 있다면 증빙자료 활용가능합니다.

                      2021. 06. 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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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4년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보너스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021. 06. 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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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이나 휴가 보너스는 명절,휴가보너스이지 퇴직금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어도 급여입금 내역등으로 계속근로한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14년 근로하셨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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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직장에서 일한지는 거진14년이 다되어가네요~
                            처음에는 별다른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퇴직금에대해 궁금증이 생기네요~
                            시장에서 일하는거라 근로계약서 이런거는 안썼고...한 3년전에 갑자기 사장님이 보너스(명절 휴가등등)에 퇴직금이포함되어있는거야 라고하시더라고요 머지...하고 그냥 네라고했는데....
                            들어보니 그때부터 시장에서 퇴직금 문제가 여러곳에서 생겨나고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그만두게되면 퇴직금신청 할수있는건가요??받을수는 있는건가요?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래처럼 퇴직금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기간 100퍼센트 발생합니다.

                            2010.12.1 이전 : 미발생

                            2010.12.1 ~2012.12.31 : 50퍼센트 계산

                            2013.1.1 ~ 현재 : 100퍼센트 계산

                            2. 미발생 기간이 있고, 50퍼센트 계산기간이 있지만, 퇴직금 발생합니다. 보너스에 퇴직금 포함시키지 못합니다.

                            나중에 미지급시 반드시 노무사 상담받으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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