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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망둥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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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해봅니다.

장비 임대업 하는회사에서 근무한지 16년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1년정도 지났을 무렵 회사측에서 개인사업자를 내야 한대서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설명은 듣지는 못하고 다른 직원들도 개인사업자로 다했다하여 개인사업자를 내게되었습니다.

월급은 회사이름으로 달달이 입금을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회사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직을 한지는 6개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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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은 근무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개인사업자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가 필요하나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로 신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던 것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해당한다는 점이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종합검토해야 합니다.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해서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퇴직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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