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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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 계열사 2곳에서 일한 계약직의 2년 계산방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종전 회사에서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 등으로 실질적으로 종료된 후에 계열사 간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전적 당시에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다만,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전적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각 회사의 통폐합이 이루어졌다면 근속기간은 종전 회사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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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에서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해외지사가 해당 국가의 현지법인이 아니고, 본사로부터 관리를 받는 해외지사라면 비록 노무 제공지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인과 우리나라 국적자이고, 노무 제공의 종국적인 수령자도 우리나라 법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1390).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한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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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근무시 계속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년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근속기간은 정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정년을 경과하여 근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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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는동안 단기알바조차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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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직비무 투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 및 대의원 선출이나 쟁의행위 결정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며, 조직형태 변경은 별도로 정함은 없고 다만 총회 의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2.따라서 조직형태 변경 시 규약 상의 총회 의결절차에 따라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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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적립한 퇴직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매월 분할지급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효인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이는 일종의 부당이득으로 간주됩니다.2.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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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질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2.다만, 형식상 용역계약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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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분들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운전기사라 할지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이상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운전기사임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채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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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근로자에게 유급휴일보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용역계약이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하거나 또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용역업체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용역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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