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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뻐꾸기157
흰뻐꾸기15721.11.16

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으로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1.실업급여 조건이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만일 3년간 다닌 직장+3개월 다닌 계약직+1개월 아르바이트 이렇게 해도 해당기간인 3년4개월 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개월이 혹시 어느달의 1일 부터 말일을 말하는건가요? 아님 퇴사일 19일 기준 전달 20일~퇴사달 29일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2.1~31 이렇게 일하는게 11.19 ~12.18 이렇게 일했을때보다 실업급여 판정액 많아지나요? 아니면 차이 없을까요?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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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입니다.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전 3월 간의 금품합계 / 3개월 간의 총일수 를 말합니다. 즉, 말씀하신 것 기준으로 후자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말씀하신 예시 안에서는 웬만한 직종에서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이직한 직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었다면 이전에 근로하였던 기간들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인정일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2.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역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3개월의 기준이 되는 일수는 똑같기 때문에 임금의 변화가 없으셨다면 두 가지 방법 모두 동일한 평균임금이 산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3년 4개월이 아님).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달력상 3개월을 의미합니다.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만으로 판단을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이 되지 않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전부 합산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4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1일부터 말일

    이 아닌 실제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하한액(60,120원)과 상한액(66,000원)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나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모두 포함하면 됩니다.

    2. 차이 없습니다. 당연히 퇴직일 부터 역으로 3개월을 계산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확인서를 통해서 충족될 것이며,

    최종이직일 기준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기간 1일 8시간미만이거나 주5일근무가 아닌 경우

    1일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퇴사일 전 3개월이므로, 후자가 맞습니다.

    차이없습니다.

    해당 기간동안의 월급여액 및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조건이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만일 3년간 다닌 직장+3개월 다닌 계약직+1개월 아르바이트 이렇게 해도 해당기간인 3년4개월 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3년간 근로한 직장의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3년 4개월분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2.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개월이 혹시 어느달의 1일 부터 말일을 말하는건가요? 아님 퇴사일 19일 기준 전달 20일~퇴사달 29일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퇴사일 기준 일할계산하여 3개월 간 1일 평균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12.1~31 이렇게 일하는게 11.19 ~12.18 이렇게 일했을때보다 실업급여 판정액 많아지나요? 아니면 차이 없을까요?

    ☞임금이 같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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