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으로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1.실업급여 조건이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만일 3년간 다닌 직장+3개월 다닌 계약직+1개월 아르바이트 이렇게 해도 해당기간인 3년4개월 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개월이 혹시 어느달의 1일 부터 말일을 말하는건가요? 아님 퇴사일 19일 기준 전달 20일~퇴사달 29일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2.1~31 이렇게 일하는게 11.19 ~12.18 이렇게 일했을때보다 실업급여 판정액 많아지나요? 아니면 차이 없을까요?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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