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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상실과는 무관하며, 고용보험이 재직 중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2.소액체당금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은 1)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2)임금체불확인원 발급, 3)민사소송 제기 및 1심 판결, 4)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체당금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3.체당금 신청에 별도의 자격은 없으며, 우선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사건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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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거부 할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을 구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대체인력이 없음을 이유로 육앟유직의 부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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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량감소로 일주일 무급 휴가를 가라는데 어떻거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급휴가는 당사자간 동의가 필요하므로, 질의와 같이 무급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이에 대하여 회사가 인사조치(징계, 해고, 대기 등)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조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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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2021.4.30이전 18개월 동안(2019.10.1~2021.4.30.)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3.기준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은 2020.11.9.부터 2021.4.30.까지이며, 해당기간의 출근일수와 주휴일의 총 합이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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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상당수 주요 노동관계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규정만이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수당이나 해고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난점이 있습니다.3.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의 위반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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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사(수행사)와 발주사가 한 공간에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발주사와 외주사가 같은 공간에서 혼재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2.다만, 도급계약이 실제로는 파견계약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이 문제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장소의 동일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합니다.3.만일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발주사에서 외주사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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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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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급여에대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의 삭감은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당사자 간 동의는 서면이나 구두로도 가능합니다.2.일단 삭감에 동의한 후 다시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노사 당사자 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질의와 같이 당사자 간 동의에 의하여 급여가 삭감되었다면 이미 삭감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체불 관련 진정/소송의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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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질의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였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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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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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년 넘었는데 아직 임금체불 상태인데 이미 정부에서 소액체당금 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력을 갖춘 채무명의가 있어야 하며, 임금청구소송의 경우 판결문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2.집행문을 부여 받으려면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 중이면 항소심법원)에 채무명의를 제출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3.이후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압류명령, 추심명령 내지 전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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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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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1)공연성(여러사람 앞에서 할 것), 2)피해자 특정성(특정인을 대상으로 함), 3)모욕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공연성이나 피해자특정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모욕적 행위(욕설, 폭언 등)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3.따라서 형법 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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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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