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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강아지276
로맨틱한강아지27621.11.09

11년차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11년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자에서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명시가 없었고 ,11년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법으로는 3년청구 시효 때문에 3년치만 청구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8년분에 대한 청구방법은 없을까요?

8년분에 대한 청구방법이 없다면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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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해하신 바와 같이 소멸시효 3년이 적용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청구가 어렵습니다. 처벌 가능 기간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8년분에 대한 주휴수당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자에서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명시가 없었고 ,11년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법으로는 3년청구 시효 때문에 3년치만 청구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8년분에 대한 청구방법은 없을까요?

    8년분에 대한 청구방법이 없다면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현재로서는 시효때문에 8년분에 대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에

    5년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에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이므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체불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형사처벌의 소멸시효는 5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이미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고소로 진행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주휴수당 요건만 충족되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의 소멸시효는 알고계신바와 같이 3년이므로 3년치 주휴수당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가 주휴수당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는 것과 같은 소멸시효 중단행위가 있어야 이전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는 3년청구 시효 때문에 3년치만 청구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8년분에 대한 청구방법은 없을까요?

    8년분에 대한 청구방법이 없다면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8년간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소멸시효 종료전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해야하며

    민법 제168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청구는 재판상 청구를 말하며, 승인은 사용자의 승인을 말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하지 않는 바, 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