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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애벌래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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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엄마가 실수로 명의를 빌려줘서 명의도용을 당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제목 그대로 저희 엄마가 음식 사업을 하시는 작은 고모네에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세금을 막고자 명의를 빌려주면 저희 엄마께 4대보험, 연금 다 내줄테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연금 타먹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해서 저희엄마가 가족 상의도 없이 동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엄마는 이번년도 7월부터 하기로 약속이 됐다는데 저희 가족에게 말도 없이 동의도 없이 1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고 4대보험,연금 하나도 내질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쓰지 않았고요. 저희 아빠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상실신고 처리 하라고 했고 친척네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6개월 미만으로 일한 것으로 처리되어있고, 자진퇴사 처리를 해버려 저희 엄마가 실업급여 못받게 처리했더라고요. 단물만 쪽빨고 버려졌습니다. 보험공단에도 전화해보니 해당 사업주가 공제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기때문에 저희 가족이 다 내야할 수도 있지만 정정신고를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만 저희 엄마는 통장 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답니다. 보내준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엄마를 4대보험에 넣나요? 신고하고 싶은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명의도용을 가족이라 믿고 빌려준 엄마도 또한 처벌받게 될까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1. 저희 엄마 명의 도용건에 관해서 국세청 - 국민신문고에 신고할까 합니다. 당하게 된 저희 엄마도 처벌의 대상이되나요?

2. (1번이 맞다 하시는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 된다면 처벌의 강도와 금액이 궁금합니다. 고용인과 고용주 둘다요.

3. 사문서위조 신고를 하고싶은데 이걸 하게되면 명의도용도 같이 신고 넣을 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4. 계좌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4대보험 등록이 가능한건가요? 이에 대해 제가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엄마 뿐아니라 큰 고모도 당했습니다. 저희엄마와 큰고모 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냥 뇌피셜이긴 하지만 저희 가족 기만하고 협박전화하고 화냈던 그 가족 응당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저희 엄마 명의 도용건에 관해서 국세청 - 국민신문고에 신고할까 합니다. 당하게 된 저희 엄마도 처벌의 대상이되나요?

      ☞만약 질문자님 어머님께서도 실업급여 지급받게 된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 될 사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1번이 맞다 하시는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 된다면 처벌의 강도와 금액이 궁금합니다. 고용인과 고용주 둘다요.

      ☞질문자님 어머님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큰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고모분께서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시길 바랍니다.

      3. 사문서위조 신고를 하고싶은데 이걸 하게되면 명의도용도 같이 신고 넣을 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따로하셔도 되며 같이 하셔도 됩니다.

      4. 계좌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4대보험 등록이 가능한건가요? 이에 대해 제가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위조, 변조 또는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했다면 위조 문서 행사죄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률 분야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실업급여를 안받으신게 다행입니다. 실제 근무없이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문서위조 등 고소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