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유효기간 11년 , 법적 대응 방법
시실혼 관계의 전 남편에게 친정 엄마가 2013년 4월 5일 20억 차용해주며 공증썼습니다.
공증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 병원의 수익에 엄마에게 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당시 가족 관계라서 믿고 기업은행에 형편상 양도해주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나 엄마의 돈은 모르는 척 합니다.
받을 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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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실혼 관계의 전 남편에게 친정 엄마가 2013년 4월 5일 20억 차용해주며 공증썼습니다.
공증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 병원의 수익에 엄마에게 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당시 가족 관계라서 믿고 기업은행에 형편상 양도해주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나 엄마의 돈은 모르는 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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