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돈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4. 03. 03:06

어머니가 친한언니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10년이지나는 동안 이자를2번인가 주고 원금도 안주고 계속 피해다니다가 또 새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이혼하셨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새로 공증받은지는3년정도 되었고 그 아줌마 연락처도 알고 집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에 오셔서 100만원을 내고 가셨지만..그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원금만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간병인 하시고 교회에서 일도 잘하시는것 같은데 다른사람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않고 그냥 나중에 돈이 있으면 준다는식으로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또 2년동안 아무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 증서에 기한 차용증을 작성 받은 경우라면 위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확인하신 후에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판결문을 받아 이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등으로 변제를 최대한 법적 청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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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변제기 이후에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상속인은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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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내용에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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