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서 막내이모가 본인이 돈을 빌려줬다고합니다.

저는 당연히 모르는 돈이구요. 그래서 확인할 방법도 없어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후 통자내역첨부해서 민사소송을 걸더라구요.

저도 당연 많이 검색해서 알아봤는데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있더라구요. 어머니가 막내이모한테 돈받은날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통장내역을 다 발급받았구요 . 그리고 돈도 이미 빌련준돈보다 더많이 막내이모한테 갚은?거처럼 돈이 많이 갔더라구요

그리고 어머니랑 막내이모 통화내역,문자내역 봤을때 돈 갚으라는 이야기가 하나도없습니다.

10년안에 행사한적도없습니다 어머니한테 소송을 걸었다던가 법쪽으로도 아무것도 안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0년이 넘었으면 민사채권 소멸인가요?

아니면 판결문을 받고 10년인가요

근데 제가 재산을 물려받으니 그제서야 저한테와서 갚으라는겁니다.

만약 저도 변호사 선임하고 맞대응 하면 승소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상대측 변호사도 소멸시효 알탠데 소송을 걸었다는건 다른 이유가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소멸시효 도과 주장으로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변호사가 소멸시효 도과에도 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중단사유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년 동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나,

    중간에 판결을 구하였다면 그 판결문이 확정되고 나서부터 10년이 기산하게 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인지하였는지 여부 등은 판단하기 어렵고 본인도 맞대응하셔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소멸시효 중단 행위 여부가 있는지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