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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은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행위의 경우 상기의 직장내괴롭힘 행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사내 고충처리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이와 별개로, 해당 행위는 일종의 절도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외에 추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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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지연시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인상 소급분의 효력발생일은 해당 임금인상분의 귀속월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협약 체결시점으로 판단합니다.2.따라서 임금인상분의 귀속월이나 지연이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금협약 체결 시점에서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여도 별도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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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단축근무 중 퇴사하면 퇴직금 정산 시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중에는 급여가 삭감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감액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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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재진정을 진행하거나 고소사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고소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형사사건이 진행됩니다.3.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나, 공인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사건 진행은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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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중 퇴사한 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2.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계속중에 개정 전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이미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따라서 이미 정년이 도래한 후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별도의 소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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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이 때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납된 고용보험료(최대 3년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사업장 과태료는 별도).,3.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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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한번만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2.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상기와 같이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다만, 최근 실업급여 지급횟수의 제한에 관한 논의가 나오고 있어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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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는일하는현장에서 해고당하면 고용하는업체의말대로그대로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무자는 1일을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종료되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다만, 일용직 근무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거나, 실제로는 근무가 공백없이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온 경우, 해당 근무자는 상용직 근로자로 간주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3.따라서 상기와 같이 상용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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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토요일 무급휴일 중복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건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판결참조).따라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해당 근로자가 유급휴일 전후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유급휴일은 질의와 같이 유급휴일 8시간과 휴일근로수당을 더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 68207-2505, 2001.8.6. 참조),2.사업장에서 정한 무급휴일에 출근한 경우, 해당 근무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법정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일이 된 이상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4.휴일의 유무급 적용에 대하여는 1,2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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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이 노조회의를 주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의 권한입니다.2.다만,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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