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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콩중이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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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사용에 불응하는 직원에게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50인이상의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생산팀이 이번 5/19부처님오신날에 근무하고

5/21에 쉬는 대체휴일을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생산팀 직원중 2명이 5/19에 나오고싶지 않아하는데 5/21에 나온다해도 근무를 할 수 없기때문에 이분들은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나는 나와서 근무하고 싶었는데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썼다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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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한 근로일에 쉬게 할 경우에는,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근에 해당하고, 특정 근로일은 휴일이 됩니다.

      •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특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대표와 동의한다면 수요일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급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요일에는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인이상의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생산팀이 이번 5/19부처님오신날에 근무하고

      5/21에 쉬는 대체휴일을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생산팀 직원중 2명이 5/19에 나오고싶지 않아하는데 5/21에 나온다해도 근무를 할 수 없기때문에 이분들은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나는 나와서 근무하고 싶었는데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썼다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 노무미제공확인서 등을 만들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생산팀 직원중 2명이 5/19에 나오고싶지 않아하는데 5/21에 나온다해도 근무를 할 수 없기때문에 이분들은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나는 나와서 근무하고 싶었는데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썼다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1. 대체휴일은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 직원들은 원래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5.19 휴일적용, 5.21 정상적으로 근무)

      5.21에 회사 전체가 문을 닫는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특정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휴일대체를 무시하고 출근할 경우 출근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5월 19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서면합의로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5/21일이 유급휴일이며, 5/19일은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5/19에 근로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을 변경하신 후, 19일에 대하여 연차사용처리 하든지 결근으로 처리하든지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19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며, 21일은 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21일을 연차사용케 하는 것은

      근로일이 아닌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케하는것으로 불가합니다.

      이를 강제로 소진케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벌칙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