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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바다사자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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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공휴일 근무 문의

3조 2교대(4근 2휴) 근무 회사입니다

크리스마스, 신정 등 과 같은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거부하고있습니다.

4근 2휴라는 근무체계가 무너져 회사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근로자를 제재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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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휴일근로를 실시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를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미리 휴일, 연장근로 등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장, 휴일근로를 거부한다면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지나지체 부당한 연장, 휴일근로를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근로를 할수 있다는 약정이 별도로 존재한 때는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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