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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태양새200
정직한태양새20023.04.25

2교대 근무시 휴일수당은 없는건가요?

2교대 근무자 입니다.< 교대근무나 또는 고정적 근무시간 형태로 운영하는 관계로 일요일 및 국공휴일 여부에 관계없이 월 중 근무편성표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로써 국공휴일등의 모든 유급휴일을 그 달의 OFF일로 대체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문구가 회사의 규칙 이라고하며 휴일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고있는 2교대 근무자인데 업체 측에선 한달에 15일 일하므로, 1년으로 따지면 주 5일 근무제처럼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휴일에 일을해도 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오프또한 따로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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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을 휴일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해야 하고, 근로자 개별 동의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공휴일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제(2교대)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당연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OFF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