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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 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2. 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3.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에도 3개월 이상 고용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산재보험 :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가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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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시 최종결재권자는 결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전결권은 아시는대로 최종적인 결정권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질의와 같이 센터장이 전결을 하는 경우, 이는 상급자(소속 법인, 단체, 재단 등)의 결정권을 센터장이 대신 행사함을 의미합니다.3.팀장님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수행하려면 센터장님의 전결권을 다시 위임받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센터장님이 최종결정권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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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대체휴무vs1.5배 지급 근로자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대체의 효력이 없으며,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여전히 있게 됩니다.2. 한편, 휴일대체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사업장에서 휴일대체를 위해 부서별로 작성하는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829, 2004.2.19.).따라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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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전직원 출근했는데 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 공지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익명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발 외에 근로감독 청원 또한 간접적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강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3.체불진정 내지 임금지급청구소송은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상기한 고발 및 근로감독 청원은 익명으로 가능하나, 그 자체로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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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매일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2004.11.30.근로기준과-6465, 2011.11.21.근로개선정책과-4640)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 변경이 근로계약의 변경인지 또는 연장근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주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1)연장근로가 반복되어 사실상 소정근로로 보아야 하고, 2)사실상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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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급방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됩니다(대법원 97다28421 판결, 1998.4.24. 등 참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유급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 월급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참조).질의와 같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매월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등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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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싶은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6. 사업장의 이전7.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8.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9.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10.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1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3.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4.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5.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6.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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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상기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삭감 기준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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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문의입니다(공휴일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휴일 근무시에도 주52시간제도는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2.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근로시간은 휴일여부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특근 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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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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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과 주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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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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