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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는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2.17.12.12.입사한 경우, 19.12.13.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19.12.13부터 20.12.1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과 12월을 제외한 월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18년과 1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모두 소멸시효(3년)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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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관련 판례]창원지법 94가합 8679 판결월급제 사원의 경우 일요일이 유급휴일로써 원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44+8)/7×(365/12)}, 즉 225.95시간이 된다. 2. 연봉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되는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시급제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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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싸한 다음에 급여 계산하는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토요일과 일요일을 급여 계산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해당 사업장이 휴무일을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유급휴일(주휴일)의 경우, 주휴일은 해당 주휴일의 다음주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4.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26일분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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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불된 임금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제기에 의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2.질의에서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해도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관련 증빙이 부족한 문제라면 당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정황자료(동료 진술, 출퇴근 기록, 문자메세지 등)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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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변경될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새로 변경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지원금(영아수당)이 도입 예정에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2.육아휴직 사용 시 반드시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일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2017-08-29.여성고용정책과-3391).3.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별도로 없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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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비용 현재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근무시간을 알려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 통상시급의 50% 가산2)휴무일 근무 : 통상시급의 50% 가산3)휴일근무 : 통상시급의 50%(8시간 초과분은 200%) 가산4)야간근무(22시부터 06시까지) : 통상시급의 50% 가산산정방법은 위와 같으며 통상시급은 법정수당 외 통상임금(기본급, 직책수당 등)을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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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정산 시 회계년도/입사년도 기준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비교한 후 더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2.다만, 취업규칙 상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정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3.질의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 잔여연차가 더 많이 남았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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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전년도 급여액 기준인지요? 아니면 올해 급여 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발생 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컨대 20.1.1부터 20.12.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인 22.1.1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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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주체(법인)가 동일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된 경우,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가 있었거나 고용승계 당시 고용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와 달리 고용승계 당시 퇴사/재입사 절차를 거쳤다면 당시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일단은 현재 대표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실업급여의 신청은 거주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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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간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5.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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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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