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동안의 급여가 제대로 받은건지 궁금해요

2021. 10. 28. 16:04

2019년 입사 후 두달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정규직전환이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작성과 4대보험 가입은 수습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했습니다.

두달 간 주6일 근무로 기본급 170만원(식대 별도지급)받고 일하였습니다.

찾아보니 수습이라도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19년 기준 시급으로 월급을 받아도 170만원이 훌쩍 넘더라구요. (그것도 하루 8시간근무, 주5일로 계산했을때)

저는 식사시간 제외하고 평일은 하루 8시간 30분을, 토요일은 5시간 30분을 주 6일로 두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제 근로시간에 맞춰 계산한다면 받아야 할 월급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 내용이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근로시간은 8.5×5+5.5=48시간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8,720×(48+8×0.5+8)÷7×365÷12=2,273,428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10. 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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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이 8,720원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10여만원정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1. 10. 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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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 10. 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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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입사 후 두달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정규직전환이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작성과 4대보험 가입은 수습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했습니다.

        두달 간 주6일 근무로 기본급 170만원(식대 별도지급)받고 일하였습니다.

        찾아보니 수습이라도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19년 기준 시급으로 월급을 받아도 170만원이 훌쩍 넘더라구요. (그것도 하루 8시간근무, 주5일로 계산했을때)

        저는 식사시간 제외하고 평일은 하루 8시간 30분을, 토요일은 5시간 30분을 주 6일로 두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제 근로시간에 맞춰 계산한다면 받아야 할 월급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 내용이 궁금합니다.

        1. 네. 5일간 8.5시간, 6일째 5.5시간으로 수습기간을 근무하셨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세전 213만원*0.9배 = 세전 192만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세전 228천원*0.9배 = 세전 205만원은 받아야 합니다.

        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미가입(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가입할 수 있으니, 4대보험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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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 중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는 1년이상 계약체결 수습기간 3개월 명시, 최저임금 90%로 지급을 규정해야합니다

          다만 단순노동은 제외됩니다.

          2. 5인미만으로 가정시 21년 기준 21217500원이 되어야하며,

          실수령은 190정도 예상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1910000원이고, 세재하더라도 170만원이상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취득신고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내외 과태료발생합니다.

          4.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10. 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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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 중에도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4대보험 미가입 시 소그바여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10. 2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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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 40시간 기준 한달 최저임금은 약 182만원 입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약 164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수습기간은 임금은 3개월만 지속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48시간 근로로 보이며, 수습기간의 경우라도 약 191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을 당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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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취득일 허위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019년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176,845원 입니다. 여기에 90%를 곱한 금액은 받으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10.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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