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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느시59
거창한느시5924.01.28

수습기간(3개월) 이후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정직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3년 8월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8,9,10월)을 수습급여로 받았습니다.

정직원 근로 계약서를 정직원 한달전인 10월에 작성하였고, 정규직 급여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으로는 11월 급여 부터는 계약상에 정규직 급여가 들어와야하는데, 수습급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월 중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급여 정정요청을 드리려던 차에, 급여문제와는 별개의 트러블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소규모 사업장이다보니 인수인계 및 인력 부족을 이유로 2월 초 까지 일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정 요청을 드리려는데, 직종에 특성상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싶은데, 관련 사항을 확실하게 문의 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1. 수습기간(3개월) 이후 퇴사 의사를 밝히면 정규직 급여가 삭감되나요?(수습 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2. 대표가 직접 급여를 입금하는 상황인데, 어떤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야할지, 최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급여 차액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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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규직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불응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3개월) 이후 퇴사 의사를 밝히면 정규직 급여가 삭감되나요?(수습 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2. 대표가 직접 급여를 입금하는 상황인데, 어떤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야할지, 최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급여 차액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법 위반 소지에 대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에만 삭감된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당연히 아닙니다.

    2. 직접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퇴사 이후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대화를 어떻게 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톼사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정규직 기간부터 지급했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예정과 무관하게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다면 정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일단 차액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안준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삭감되지 않습니다

    2.수습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규직 기간 중 적용되는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 시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