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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오징어297
얌전한오징어297

주 2일 알바 실업급여 자격과 수령가능 금액 및 수령일 질문

근무일이 첫 계약당시 주 3일이었다가, 반년 후부터 주 2일로 바뀌었습니다.

24년 1월 부터 근무해서, 25년 11월 퇴직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걸로 됐고, 급여는 주 2일 근무 하루 10시간 총 주 20시간 근무했습니다.

시급은 만원이었고 주휴수당 받았습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 월급 100 받았습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계산기로 두드리면 900, 1000 이렇게 나와서 잘못 된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6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입니다.)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2,096원이 됩니다.

    따라서 150 x 32,096원이 질문자님이 받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의 60%한 금액이 하한액인 25,677원에 미달하므로, 25,677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