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2일 알바 실업급여 자격과 수령가능 금액 및 수령일 질문
근무일이 첫 계약당시 주 3일이었다가, 반년 후부터 주 2일로 바뀌었습니다.
24년 1월 부터 근무해서, 25년 11월 퇴직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걸로 됐고, 급여는 주 2일 근무 하루 10시간 총 주 20시간 근무했습니다.
시급은 만원이었고 주휴수당 받았습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 월급 100 받았습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계산기로 두드리면 900, 1000 이렇게 나와서 잘못 된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6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입니다.)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2,096원이 됩니다.
따라서 150 x 32,096원이 질문자님이 받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의 60%한 금액이 하한액인 25,677원에 미달하므로, 25,677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