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개월동안 정규직근무를 하다 자진퇴사를 하고 1달동안 주 2일 파트타이머 근무를 하게됐는데, 실업급여 수령 시 금액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산출 방식이 3개월 급여 평균치라고 알고있는데, 근무지가 바뀔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수령한 급여만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면 그동안 정직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2개월과 파트타이머 기간 1개월의 평균치가 되나요?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근무지에서 채워야하는 근무시간이 따로 존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평균임금액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주2일만
일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이 많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불이익이 없으려면 최저임금만 받더라도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