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10. 28. 16:01

2020년 12월 입사하여서 2021년 12월에 1년차가 됩니다

회사가 15명의 소규모여서 원래 대로라면 공휴일 6일빠진 9일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법으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뺀 14일 받는걸로 생각했지만

회사에선 22년도 입사자 기준 또는 22년도 연차 발생자 기준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도 부터 적용됩니다.

2021. 10. 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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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크리스마스 등에 대하여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10. 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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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1. 10. 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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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어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약정휴일이 아닌 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1. 10. 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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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입사하여서 2021년 12월에 1년차가 됩니다

          회사가 15명의 소규모여서 원래 대로라면 공휴일 6일빠진 9일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법으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뺀 14일 받는걸로 생각했지만

          회사에선 22년도 입사자 기준 또는 22년도 연차 발생자 기준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나요?

          1. 네. 22.1.1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빨간날을 모두 유급으로 쉴 수 있으며, 연차휴가도 그대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2021. 10. 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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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1.1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화되면서

            근로일 중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불가합니다.

            따라서 22년 입사자 또는 22년 연차발생자의 경우 연차가 늘어난다고 느낄수 있습니다.

            2021. 10. 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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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10. 2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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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였지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발생한 연차를 법정공휴일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차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이후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차를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년 12월부터 근무하셨다면 지속적으로 연차가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20년 12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

                즉, 20년 12월 1일 입사라 하였을 때

                20년 12월 1일 ~ 21년 11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12월 2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발생하는 연차에 저촉하지만 않는다면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22년도부터 새로 연차 발생기준이라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가능)

                2021. 10. 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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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과 명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올해까지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가능합니다.

                  2021. 10.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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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5인 이라면 올해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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