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사직서 미제출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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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 할 때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한 시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는 현 시점에서라도 교부가 가능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적발 시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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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초과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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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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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한 이후에 직원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라도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2.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시「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이체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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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후, 권고사직통보서를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회사에 사직서를 별도로 요청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사용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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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해고통지서 미발급, 금전적인 보상 정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반드시 해고시점 이전에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해고 시 합의금 내지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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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부터2020년7월까지길어진임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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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이 퇴직금 면탈을 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2.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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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인데, 재취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저는 질문자님과 직업이 다르고, 나이도 달라 직업적인 면에서 겪은 바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알량한 포인트 때문이 아니라, 저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고민을 하고 계시기에 짧게나마 힘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2.이런 질의를 주신 것은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장으로서 하는 선택은 언제나 그 당시로서는 최선일 것입니다. 이 말은 저 자신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3.조급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숙고하셔서 결정하신다면, 최선의 선택에 대한 합당한 결과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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