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탈수있나요본인이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회사팀장언니가 언제든지 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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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얘기하지 않고 2 job을 뛰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기타소득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회사와의 근로계약서에서 추가적인 업무를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허용된다면, 기존 일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이루어지며, 기존의 기타소득과 새로운 정규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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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필수기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요일이 명시되지 않고 ‘협의에 의해 결정’으로만 기재된 경우, 이는 필수 기재사항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주 측에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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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으면 부정 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주로 고용 상태에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을 하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허위로 실업 상태를 신고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의 계좌를 이용해 수급하는 것도 부정수급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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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중 해고 통보 후 사직서 제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수습 종료로 기재하여 제출함에 따라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와 회사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고용센터에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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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두 곳에서 일한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카톡 내용에서 그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현금으로 수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 상태에서만 지급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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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학교 1년 유급 당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는 만 15세가 되는 해에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유급 처분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만 15세로 인정됩니다. 알바를 할 때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다면 만 15세로 간주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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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노동부 진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상황이라면, 근로기간 동안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를 포함한 모든 근무 기록과 카톡 메시지, 입출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성수기 구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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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회의 참석 수당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회의를 통한 수당이 발생할 경우, 회의한 날의 수당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그 날에 대한 수급이 제외됩니다.4대 보험이나 세금을 떼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맞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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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정리해고 기간은 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편의점 폐업으로 인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30일 전 통보는 법적으로 강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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