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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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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정직처분시 급여를 못받나요?

회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잘못을 하여 이에 인사위원회가 이뤄지고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 일을 안 하게 되니까 급여가 안 나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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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직 처분 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정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별도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서의 정직처분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개월 정직처분이라면 3개월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처분에 대한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직의 경우 대부분 100% 받지 못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직3개월이면 상당한 무거운 처분이고 정직 기간에는 근로 제공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입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정직 기간에는 직무가 정지되어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으므로 급여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내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 즉, 출근정지는 징계처분의 한 유형으로서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