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정직처분시 급여를 못받나요?
회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잘못을 하여 이에 인사위원회가 이뤄지고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 일을 안 하게 되니까 급여가 안 나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직 처분 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정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별도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서의 정직처분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개월 정직처분이라면 3개월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처분에 대한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직의 경우 대부분 100% 받지 못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직3개월이면 상당한 무거운 처분이고 정직 기간에는 근로 제공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입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정직 기간에는 직무가 정지되어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으므로 급여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내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 즉, 출근정지는 징계처분의 한 유형으로서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