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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인기있는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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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년 미만 근무하면 사용했던 월차는 토해내고 가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1년 미만 근무하면 사용했던 월차는 다시 돈으로 토해내고 가야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오늘 면접 보러 갔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1년 미만인데 내년걸 미리 땡겨썼는데 그만 두면 토해내야한다고 하셨는지, 그냥 1년 미만 다녔는디 생긴 월차쓰고 퇴사하면 월차 쓴걸 토해내야한다고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전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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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유급휴가이니 월급에는 영향이 없고 사용 안 하면 돈으로 받습니다

    때문에 보통은 토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불형식이기때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또는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공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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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상황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가 그 초과 사용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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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반환할 필요는 없고, 발생하지 않은 연차까지 미리 사용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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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더라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외에 초과로 사용하였다면 초과사용분이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발생한 연차 만큼 사용하였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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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이전에 미리 연차를 사용한 경우 퇴사 시 연차에 상응하는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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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만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별도 토해내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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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 한하여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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